"○○○ 대표, 당 대표직 사퇴?"…'가짜뉴스 생성 사이트' 논란

기사등록 2024/03/23 12:30:00

최종수정 2024/03/23 12:34:43

가짜뉴스 생성기 사이트서 가짜뉴스 일평균 200개 생산

누구나 만들 수 있으나 삭제는 유료…5만~10만원 요구

가짜뉴스 생성기 접속 차단할 법적 근거 無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서울=뉴시스] 가짜뉴스 생성기로 만들어진 '[속보]이란 혁명수비대 "인스타그램 본부 탄도미사일로 파괴"' 글. 지난 6일에 만들어진 이 가짜뉴스 조회 수는 최근 한 달 뉴스 순위권 11위로 올라있다. (사진=가짜뉴스 생성기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가짜뉴스 생성기로 만들어진 '[속보]이란 혁명수비대 "인스타그램 본부 탄도미사일로 파괴"' 글. 지난 6일에 만들어진 이 가짜뉴스 조회 수는 최근 한 달 뉴스 순위권 11위로 올라있다. (사진=가짜뉴스 생성기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직장인 노모(30)씨는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속보]○○○ □□당 대표, 대표직 사퇴'라는 기사를 공유받았다. 노씨는 갑작스러운 기사에 놀라 웹사이트를 클릭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였다. 채팅방 내 직장 동료들이 웃으면서 "이런 것도 다 있나"하는 반응을 보이자 노씨도 호기심에 친구 A씨의 실명이 들어간 범죄 기사와 평소 싫어하던 정치인의 실명이 언급된 마약 투여 관련 기사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유포했다.


국회의원 선거(총선), 미국 대통령 선거 등으로 올해 세계 각국이 정치 관련해 불순한 목적이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가짜뉴스 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가짜뉴스 생성 사이트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친구·지인들을 대상으로 장난을 즐기기 위한  목적인데, 잘 못 활용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내용만 정하면 5초 안에 가짜뉴스 완성…실제 뉴스와 구분 어려워

[서울=뉴시스] 기자가 지난 22일 '[속보]검찰, '도박 혐의' 30대 연예인 A씨 구속영장 청구'라는 기사를 만들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했다. 채팅방에 뉴시스 속보 기사와 가짜뉴스 생성기로 만든 속보 기사와 비교해 보면 두 웹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는 이상 가짜뉴스를 실제 뉴스로 오해할 만한 썸네일(미리보기)이 나온다. (사진=가짜뉴스 생성기 웹사이트, 카카오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자가 지난 22일 '[속보]검찰, '도박 혐의' 30대 연예인 A씨 구속영장 청구'라는 기사를 만들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했다. 채팅방에 뉴시스 속보 기사와 가짜뉴스 생성기로 만든 속보 기사와 비교해 보면 두 웹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는 이상 가짜뉴스를 실제 뉴스로 오해할 만한 썸네일(미리보기)이 나온다. (사진=가짜뉴스 생성기 웹사이트, 카카오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가짜뉴스 생성기는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기사를 만들 수 있다. 뉴스 제목, 기사 이미지, 뉴스 앞머리('속보', '단독', '종합' 등)만 입력하면 기사가 완성된다. 기사 링크를 복사하면 카톡 등에 공유할 수 있다.

기자가 지난 22일 '[속보]검찰, '도박 혐의' 30대 연예인 A씨 구속영장 청구'라는 기사를 만들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했다. 채팅방에 뉴시스 속보 기사와 가짜뉴스 생성기로 만든 속보 기사와 비교해 보면 두 웹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는 이상 가짜뉴스를 실제 뉴스로 오해할 만한 썸네일(미리보기)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기자가 지난 22일 '[속보]검찰, '도박 혐의' 30대 연예인 A씨 구속영장 청구'라는 기사를 만들었다. 웹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는 이상 가짜뉴스를 실제 뉴스로 오해할 만한 썸네일(미리보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가짜뉴스 생성기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자가 지난 22일 '[속보]검찰, '도박 혐의' 30대 연예인 A씨 구속영장 청구'라는 기사를 만들었다. 웹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는 이상 가짜뉴스를 실제 뉴스로 오해할 만한 썸네일(미리보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가짜뉴스 생성기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웹페이지를 접속하면 해당 기사가 가짜뉴스라는 걸 알려준다. 그러면서 조회 수가 1000회 이상이면 문화상품권 5만원을 준다며 가짜뉴스 제작을 권유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조건으로 기사 게시자의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근 만들어진 가짜뉴스 수는 일 평균 약 200개로 파악된다. 지난 21일에만 이곳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 수는 188개였다. 게재된 가짜뉴스 중에는 게시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실명이 들어간 장난성 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스포츠, 연예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있었다.

재미로 만든 가짜뉴스, 삭제 비용은 유료?

[서울=뉴시스] 생성기 운영자는 기사 삭제 비용으로 5만원(입금일 기준 30일 뒤 삭제), 10만원(24시간 이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운영자는 "기사를 삭제해도 구글 검색엔진에 등록된 경우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별도 삭제 필요하다"며 구글 검색결과 삭제 비용으로 5만원을 제시했다. (사진=가짜뉴스 생성기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생성기 운영자는 기사 삭제 비용으로 5만원(입금일 기준 30일 뒤 삭제), 10만원(24시간 이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운영자는 "기사를 삭제해도 구글 검색엔진에 등록된 경우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별도 삭제 필요하다"며 구글 검색결과 삭제 비용으로 5만원을 제시했다. (사진=가짜뉴스 생성기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가짜뉴스 생성기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자칫 명예훼손죄 등 범죄로 성립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된다.

본인이 만든 가짜뉴스가 공공연하게 유포되는 줄 모르고 생성 후 삭제해도 쉽지 않다. 이 생성기를 통해 만든 가짜뉴스를 삭제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생성기 운영자는 기사 삭제 비용으로 5만원(입금일 기준 30일 뒤 삭제), 10만원(24시간 이내 삭제)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자는 "기사를 삭제해도 구글 검색엔진에 등록된 경우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별도 삭제가 필요하다"며 구글 검색 결과 삭제 비용으로 5만원을 제시했다.

운영자는 "가짜뉴스 생성기에 등록된 모든 기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내용을 직접 작성한 개별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법원 영장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사는 즉시 삭제된다"면서도 "영장 없이 이미 작성된 기사를 임의로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생성기로 친구들에게 가짜뉴스를 공유한 김모(30)씨는 "친구를 놀리기 위해 장난삼아 썼던 내용이 이렇게 여러 곳에 유포될 줄 몰랐다. 그 친구에게도 미안한 심정에 얼른 글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유료라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에 글이 남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그런 글을 쓰지 않았을 텐데 안내가 없어서 몰랐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짜뉴스 생성기 웹사이트 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없어 처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에도 이같은 생성기 프로그램으로 나온 '모 그룹 회장 사기죄 구속' 가짜뉴스에 해당 기업 주가가 25% 폭락하는 일이 있었지만 서비스에 대한 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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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당 대표직 사퇴?"…'가짜뉴스 생성 사이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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