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1~22일 후보 등록…선거운동은 28일부터
비례정당 명부 제출도…민주연합 14명·국민의미래 8명
[서울=뉴시스]조재완 조성하 기자 = 4·10 총선을 20일 앞둔 21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 막이 본격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양일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후보 등록을 받는다. 총선과 같은 날 실시되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당대표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대링기탁금은 지역구 후보자 1500만원, 비례대표 후보자 500만원이다.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진 예비후보자에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정한다.
원내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정당 순으로 앞번호를 가져간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1번, 2당인 국민의힘이 2번을 받게 된다.
이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날 기준 현역 의원 14명을 확보, 기호 3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어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8명), 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개혁신당(4명), 조국혁신당(1명) 순이다.
이날 기준 의석으로 보면 지역구 투표 용지에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선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최상단에 오를 전망이다.
의석 수가 같을 경우엔 4년 전 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이 순번을 결정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20대 대통령선거, 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는다.
선관위는 후보자 제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내달 1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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