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됨에 따라 홍남표 시장이 의창구 동읍의 소규모 제조업체인 ㈜부경산업을 방문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방안을 청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회사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된다"며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홍 시장은 "가능한 모든 행정 자원을 활용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며 "사업체 대표도 자체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된다"며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홍 시장은 "가능한 모든 행정 자원을 활용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며 "사업체 대표도 자체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남도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개선 지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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