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범 차단 위해 차량 압수조치
3번 주정차 차량 들이받아 음주사고
경기 파주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일주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각각 0.296%, 0.277%, 0.259%, 0.243%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
A씨는 이 중 3번이나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사고를 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3일 음주상태에서 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해 자고 있던 중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판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도 압수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음이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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