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알았으면 문제…보도, 수사비밀 접근"
"공수처 '출금유지', 수사권 남용 부당 처사"
"이 '언제든 조사받겠다'…숨는단 것 불가능"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이종섭 주(駐)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사실 등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 대사 관련 보도와 야권의 비판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먼저 이 대사 내정 전 채 상병 사건 관련 출국금지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실은 자료 요구를 포함해 공수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법무부 내 출국금지 담당 부서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인사검증 부서인 인사정보관리단에 수사비밀인 출국금지 여부를 알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 보도,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일 때 대통령실 측과 통화한 내역 관련 보도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 대사는 전국민이 아는 공인이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명하며 수사에 불응할 의도도 없다. 오히려 이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며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이 대사 임명이 '피의자 숨기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은 일정이 모두 공개되며 거주지도 공관으로 외교관으로서 공개된 무대에서 활동한다. 수사를 피해 숨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외교관이 아닌 데다 국방부 장관까지 지낸 이 대사를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외교와 국방장관회의(2+2회의)를 진행하는 유일한 국가로, 국방·방산·한호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면 통상적 외교관이 아닌 국방 분야 전문성이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다"고 했다.
이 대사가 정식 신임장이 아닌 사본을 지참한 점에 대해서는 공관장 인사 폭이 소수일 경우 통상적으로 정식 수여식 없이 부임한 뒤 외교행낭을 통해 정본을 송부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한 호주 측 승인 절차(아그레망)가 완료됐다고 강조하면서 "우방국가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고 한·호주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주장은 국익 측면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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