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과거 가정폭력 벌금형 언론보도까지 나와
이재명 "매우 엄정하게 사안 바라보고 있어" 강조
당 조사 착수…당 지도부 금명간 공천 철회할 듯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이 14일 '목발 경품' 발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당 지도부는 정 전 의원의 공천 취소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금명간 공천 여부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UPI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01년 당시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정 전 의원은 이같은 혐의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 공직후보자용 범죄수사 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보서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경력만 기재돼 있어 정 전 의원의 범죄전력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예비후보자들에게 벌금 100만원형 이하 등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는 범죄와 수사기록도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공지했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한다.
정 전 의원은 과거 '목발 경품' 발언 논란으로도 설화에 휩싸였다. 그는 2017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평창 올림픽 관련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에 대해 대화하던 중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 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이 정 전 의원의 막말 사태에 공세를 퍼붓는 등 논란이 가시질 않자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정 전 의원 사안을 두고 "매우 엄중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당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 전 의원이 후보 자격을 상실할 경우 서울 강북을 선거구가 전략공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 (총선까지) 시간도 별로 없는 만큼 일반적인 검증 절차와 다르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정 전 의원의 공천 철회 또는 전략공천 지역 지정 가능성을 암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