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통신업계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MOU

기사등록 2024/03/13 12:03:40

[서울=뉴시스] 신용회복위원회는 12일 통신업계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황성욱 부회장, 다날 이동춘 상무, KG모빌리언스 남태욱 이사,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 KT 박철호 상무, SKT 권영상 부회장, LGU+ 이규화 상무. 2024.03.13. (사진=신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용회복위원회는 12일 통신업계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황성욱 부회장, 다날 이동춘 상무, KG모빌리언스 남태욱 이사,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 KT 박철호 상무, SKT 권영상 부회장, LGU+ 이규화 상무. 2024.03.13. (사진=신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지난 12일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KG모빌리언스, 다날 등 통신업계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해 추진키로 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은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채무 뿐만 아니라 연체된 통신비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신업계는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은 그동안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신복위가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 재산을 고려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게 될 전망이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MOU에서 통합 채무조정 추진과 홍보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MOU 체결로 대부분의 통신사업자(점유율 98%)와 휴대폰 결제사(점유율 99%)가 통합 채무조정 적용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그동안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였던 통신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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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통신업계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MOU

기사등록 2024/03/13 12:03: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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