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대비 35.4%(514억원) 늘었습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 역시 스스로 예방 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특징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선착순 지급' '한도소진 임박'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웹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합니다. 웹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연락처·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시 피해자를 기만해 계좌이체를 요구합니다.
정부와 은행이 추진하는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은행이 대상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차주 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자환급 프로그램 신청을 근거로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이는 스미싱 범죄이므로 웹주소를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사의 전화번호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이나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금융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택배 배송조회, 부고장·청첩장,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웹주소와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본인 모르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도록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활용해 실시간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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