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산재사망 노동자 598명…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도 줄어
정부 "중대재해 감소, 경기여건-자기규율 예방체계 영향"
정부, 중대재해법 효과는 신중 "추세 등 토대로 판단해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사망자 감소와 관련해 시행 2년을 맞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효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총 598명(사고 건수 584건)이다.
이는 전년(644명) 대비 46명(7.1%) 감소한 것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낮은 500명대에 진입한 것은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2021년 사망자는 683명이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303명)은 전년 대비 38명(11.1%) 감소했다. 제조업(170명)은 1명(0.6%), 기타 업종(125명)은 7명(5.3%)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354명으로, 전년보다 34명(8.8%) 감소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244명으로, 12명(4.7%) 줄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256명)에는 8명(3.2%) 늘었는데, 다시 감소한 것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 건수는 239건으로 전년보다 9건(3.9%) 증가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사망자는 줄고 건수는 늘었는데, 이는 대형 사고가 감소한 영향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 사고는 2022년 20건(53명)에서 지난해 13건(27명)으로 줄었다.
업종별과 규모별을 같이 살펴보면 건설업은 50억 미만(181명)이 45명 감소하고, 50억 이상(122명)은 7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96명)은 14명 늘었고, 50인 이상(74명)은 15명 줄었다.
다만 정부는 사망자 감소와 관련해 시행 2년을 맞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효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산재사망 노동자 598명…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도 줄어
이는 전년(644명) 대비 46명(7.1%) 감소한 것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낮은 500명대에 진입한 것은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2021년 사망자는 683명이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303명)은 전년 대비 38명(11.1%) 감소했다. 제조업(170명)은 1명(0.6%), 기타 업종(125명)은 7명(5.3%)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354명으로, 전년보다 34명(8.8%) 감소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244명으로, 12명(4.7%) 줄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256명)에는 8명(3.2%) 늘었는데, 다시 감소한 것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 건수는 239건으로 전년보다 9건(3.9%) 증가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사망자는 줄고 건수는 늘었는데, 이는 대형 사고가 감소한 영향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 사고는 2022년 20건(53명)에서 지난해 13건(27명)으로 줄었다.
업종별과 규모별을 같이 살펴보면 건설업은 50억 미만(181명)이 45명 감소하고, 50억 이상(122명)은 7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96명)은 14명 늘었고, 50인 이상(74명)은 15명 줄었다.
정부 "중대재해 감소, 경기여건-자기규율 예방체계 영향"
최 국장은 "지난해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건설 현장의 경우 착공 건수가 전년보다 24% 감소하고, 제조업도 가동률이 4.5% 줄면서 주된 중대재해 감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2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처벌이나 규제 위주에서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최 국장은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가 위험성 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확산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 고용부가 지난해 9월 사업장 919개소의 위험성 평가 인식 및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85.2%가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실시율은 71.8%였다. 이는 20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당시 33.8%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과 교육, 재정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에 중대재해법이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최 국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효과는 분명이 있었다"면서도 "법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전체계 구축보다는 CEO 법적 보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특히 50인 미만과 50인 이상 사업장을 비교했을 때 지난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50인 미만은 사망자가 34명 줄어든 반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은 12명 감소에 그쳐 50인 이상에서 뚜렷한 변화를 찾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법 시행 첫 해인 2022년 50인 미만은 47명 감소했지만, 50인 이상은 오히려 8명 증가한 점도 그 근거로 들었다.
실제 고용부가 지난해 9월 사업장 919개소의 위험성 평가 인식 및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85.2%가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실시율은 71.8%였다. 이는 20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당시 33.8%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과 교육, 재정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 중대재해법 효과는 신중…"추세 등 토대로 판단해야"
최 국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효과는 분명이 있었다"면서도 "법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전체계 구축보다는 CEO 법적 보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특히 50인 미만과 50인 이상 사업장을 비교했을 때 지난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50인 미만은 사망자가 34명 줄어든 반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은 12명 감소에 그쳐 50인 이상에서 뚜렷한 변화를 찾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법 시행 첫 해인 2022년 50인 미만은 47명 감소했지만, 50인 이상은 오히려 8명 증가한 점도 그 근거로 들었다.
최 국장은 아울러 업종별로도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 데 대해 "중대재해법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면 거의 동일하게 나왔어야 한다"며 "이를 종합했을 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법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내년과 내후년 추세, 현장의 변화 등을 토대로 추후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정부가 중대재해법의 효과를 애써 외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다 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인 일선 현장에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정부는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중대재해법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이후 지난 5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건수는 18건이다. 이미 법이 적용 중이지만 중소기업들은 국회에서 불발된 추가 유예를 거듭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는 510건이다. 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02건이며, 검찰은 이 중 33건을 기소했다. 송치 등 사건 처리는 175건, 사건 처리율은 3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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