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전으로 '부적격 기준'에는 해당 안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된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에 따르면, 김 이사는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다.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공천 배제 사유로 삼고 있으나,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사례를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김 이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민주당의 '부적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김 이사는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을 했다가 접촉사고를 낸 바가 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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