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비어업인 불법 포획 전담 단속팀을 꾸리고 육·해상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 사용 불가 어구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자원 불법 채취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 등이다.
비어업인이 스쿠버 등 불법 도구 또는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어촌계와 해녀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 주요 발생 지역을 파악,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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