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시민단체, 위헌 소지 있다며 소송 제기
법 적용시 불법 이민자에 최장 20년 선고 가능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불법 이민자를 주(州) 정부 차원에서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텍사스주 이민법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액시오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는 이날 텍사스 이민법 SB4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오는 13일까지 일시 보류하도록 명령했다.
알리토 대법관은 또 해당 부서에서 일하는 주 정부 공무원들에게 11일까지 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단체와 미 법무부가 텍사스 이민법에 위헌 소지가 있고, 인종 프로파일링( racial profiling·인종을 기반에 둔 수사 기법)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항소법원은 SB4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SB4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면 경범죄로 처벌받고 불법으로 미국 재입국을 시도하면 중범죄로 다스려 징역 180일에서 최장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 법을 적용하면 판사는 불법 이민자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현 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던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12월18일 법안에 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액시오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는 이날 텍사스 이민법 SB4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오는 13일까지 일시 보류하도록 명령했다.
알리토 대법관은 또 해당 부서에서 일하는 주 정부 공무원들에게 11일까지 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단체와 미 법무부가 텍사스 이민법에 위헌 소지가 있고, 인종 프로파일링( racial profiling·인종을 기반에 둔 수사 기법)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항소법원은 SB4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SB4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면 경범죄로 처벌받고 불법으로 미국 재입국을 시도하면 중범죄로 다스려 징역 180일에서 최장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 법을 적용하면 판사는 불법 이민자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현 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던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12월18일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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