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태안군은 지역 농가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익직접불금 지급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2월 비대면 인터넷 신청 접수를 거쳐 이날부터 두달 동안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접수에 나선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다.
태안군에서는 지난해 농경영업체에 등록하고 대상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1만472 농가가 총 236억894만원 상당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았다.
올해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약 4억4000만원이 증가한 240억원 상당으로 증가했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대상자에게는 농가당 지난해보다 10만원 늘어난 13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경우 영농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가 적영되고 면적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논밭 189만~20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62만~178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00만~134만원을 받는다.
또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가 적용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헥타아르),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급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고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조성을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부여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허위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적발될 경우 직불금 환수와 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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