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시한에도 71.8% 미복귀…최소 3개월 면허정지
"계약 앞둔 전임의, 진로 변경하는 일 없도록 당부"
"의협 집회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 엄격히 조사"
"오늘 의대 정원 신청 마지막 날…수요 제출해달라"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고 밝히며, 국민 생명을 위해 면허정지 등 법적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9000여명이 지난달 29일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가 선처를 약속했던 지난 3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만큼 사상 초유의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가 예상된다.
조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오늘(4일)부터 미복귀 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8945명(71.8%)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그외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면서 다시금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누적 565명이다.
또 조 장관은 "어제(3일)는 의사협회가 주관해 집회를 개최했다. 환자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임의에 대해서도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달라"며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4일)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다. 각 대학에서는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전공의 9000여명이 지난달 29일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가 선처를 약속했던 지난 3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만큼 사상 초유의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가 예상된다.
조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오늘(4일)부터 미복귀 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8945명(71.8%)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그외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면서 다시금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누적 565명이다.
또 조 장관은 "어제(3일)는 의사협회가 주관해 집회를 개최했다. 환자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임의에 대해서도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달라"며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4일)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다. 각 대학에서는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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