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더치커피 제공…인천 부평구선관위, 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기사등록 2024/02/26 16:47:52

*기사 중 특정 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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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유권자들에게 더치커피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4·10 총선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총 441만원 상당의 더치커피 45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행사 당일 전문예술인을 섭외해 참석자들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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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더치커피 제공…인천 부평구선관위, 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기사등록 2024/02/26 16:47: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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