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6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접수

기사등록 2024/02/23 17:54:12

남양주시청.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시청.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오는 26일부터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신청이 종료됐다가 이번에 사업 연장이 결정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원,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되며, 공공임대주택 또는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차 수혜자도 12개월 지원이 종료된 후 2차 사업에 재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로 하면 된다.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가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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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6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접수

기사등록 2024/02/23 17:54: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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