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8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 간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총 9만7000명에서 월세를 지원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8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 간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총 9만7000명에서 월세를 지원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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