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탁금 48억 횡령한 공무원 파면

기사등록 2024/02/15 13:02:26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방법원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7급 법원공무원 A씨를 파면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원장은 최근 부산고법 보통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지난 14일 공탁금 및 경매보관금 횡령을 징계사유로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되는 불이익도 따른다.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약 48억 2151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장기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공탁 사건의 피공탁자를 자신의 누나 B씨로 입력하고, B씨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또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할 당시 경매보관금 약 7억 8365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져 추가 고발된 상태다.

앞서 지난 18일 부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5일 피해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앞으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서 발표한 피해회복 종합대책에 따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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