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세무조사 건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전통지기간 확대 등 중소납세자 보호
불법사금융 등 세무조사 등은 엄단 예정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한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한다.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및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6008건을 기록한 뒤 이듬해부터 1만4000건대를 기록했다.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1만3992건으로 1만3000건대에 돌입한 바 있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만 시행한다.
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대상자는 중소납세자에서 모든 납세자로 확대 시행한다. 올해 12월 예정이던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를 내년 12월로 1년 추가 연장한다.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을 동원한 불법 추심으로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불법사채,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 등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민생 안정을 저해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 대응에 조사역량 집중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범정부 전담반(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체납·재산추적, 유관기관(검찰·경찰·금융감독원) 공조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조회·생활탐문을 통한 체납징수 및 호화생활·자산취득 모니터링을 통해 일가족까지 자금출처조사도 진행한다.
사주의 별장·고가수입차 사유화, 근무 없이 고액급여 수령 등 호화·사치생활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도 엄단한다.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및 온라인 신종산업 관련 정보수집·분석 강화로 신종 탈루혐의 사전 포착할 계획이다.
경제의 급격한 디지털화·글로벌화에 대응해 적시성 있는 현장조사 지원을 위해 조직 보강 및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액·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 고급 중고차 판매자료 등 과세자료를 연계·기획분석해 신종투자상품, 귀금속 등을 이용한 체납자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발굴한다.
세무서 추적 전담반을 지난해 19개에서 올해 25개로 확대하고, 지방청·세무서 합동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개선을 추진한다.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매출 급감 및 자금 경색에 처한 음식·소매·숙박·건설·제조업 등 성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신청 시 적극적으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