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전공의 파업에 의대 증원 좌초
복지장관 "그땐 코로나 때문…단호히 조치"
일각 "정원으로 파업 말 안돼…법대로 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권지원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사흘 앞두고 19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가운데 향후 의사단체의 단체행동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책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충 계획을 보면 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현원 3058명에서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결정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 입시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19년 만에 증가인 셈이다.
2025학년도부터 늘어난 2000명은 수련 과정을 거쳐 2031년부터 의사로 배출되는데 정부는 이렇게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그 이후에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중 1만 명은 의대 정원을 늘려 확보하고, 나머지 5000명은 필수의료 패키지, 시니어 의사제 등을 통해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의사들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느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했던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시도했다가 전공의 파업 등에 밀려 정책을 후퇴해야 했다.
이번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특정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연휴가 끝나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 지난 2020년에도 복지부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업무개시에 불응한 10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부당한 제한 행위 등을 근거로 의사단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도 했지만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실패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과 달리 이번에는 반드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각오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그때(2020년)는 코로나19의 감염이 심각해서 일단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타협한 것"이라며 "만약에 (의사단체가)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사전설명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협은) 이제까지 늘 그래왔다. 새로운 건 없다"며 "의사 수를 죽어도 못 늘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도 "정원 몇명 늘리는 것으로 파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국민 지지가 없으면 파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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