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공정위 플랫폼법 규제 검토
"해외 사업자 회계장부 매출액 직권조사·국내 영업정지 집행 의문"
지배적 사업자 지정=남용행위 잠재기업 낙인효과만 가져올 뿐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 경쟁촉진법’이 국내 기업들의 발만 묶는 규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도 나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 산정 문제로 인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법 정부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이 거론된다.
보고서는 국내 플랫폼 시장은 EU와 달리 검색엔진, 모바일 메신저,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플랫폼 사업자가 존재하나, 검색엔진 분야는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겨우 좁히고 있는 상황이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장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경우에는 플랫폼법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인 ‘GDP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연매출액[회계상 매출(수수료)]’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공정위는 회계장부에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직권으로 확인한 뒤 국내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정위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의 정량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건 중 연매출액은 수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중개 플랫폼 수수료를 중심으로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스타트업·벤처캐피털 등이 중장기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 스타트업 등 생태계 전반의 성장 위축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사전 지정의 정당성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기준 ▲일관성 없는 플랫폼 규제정책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 저해 등의 이유로 플랫폼법 추진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은 ‘남용행위 잠재기업’을 사전에 정하는 ‘낙인효과’만 가져올 뿐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포기하도록 유인해 민간자율 존중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결정하는 정량 요건은 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수치여야 하고, 사업자의 규모나 영향력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기준이어서는 안되며, 사업자 지정 과정에 공정위의 자의적 개입의 여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향후 여러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변화와 집행 사례들을 참고해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혁신과 시장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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