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8년→2심서 19년 늘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다 잘못 들어간 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9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알코올 중독자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다 피해자의 집에 잘못 들어가게 됐다.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네가 잘한 게 무엇이 있냐. 빨리 가라'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8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병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고인의 행동, 체포 당시 경찰의 바디캠 영상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일부 사건이 병합돼 형량이 늘어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나 경제적·사회적 지지환경이 갖춰지지 못해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19년 형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9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알코올 중독자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다 피해자의 집에 잘못 들어가게 됐다.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네가 잘한 게 무엇이 있냐. 빨리 가라'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8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병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고인의 행동, 체포 당시 경찰의 바디캠 영상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일부 사건이 병합돼 형량이 늘어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나 경제적·사회적 지지환경이 갖춰지지 못해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19년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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