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집들이에 초대한 친구의 남편에게 성추행당하고 불법 촬영까지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9일 친구 B씨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다.
A씨는 "B씨 부부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사이다. 결혼하면서부터는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가졌다"며 "4개월 전 아이를 출산하면서 부모라는 공통점이 생겨 더욱 돈독하게 지냈다"고 했다.
사건 당일 네 사람은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남편은 제보자를 다급히 깨웠다. A씨 남편이 확인한 홈캠에는 B씨 남편이 A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찍혀 있던 것이다.
문제는 A씨 남편도 술자리 중간에 아내의 친구 B씨에게 실수를 저질렀다. 술이 깬 다음 날 그 장면을 지우려다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B씨 부부를 불러 영상을 보여주며 따져 물었다. 이후 B씨 남편은 A씨 남편에게 "자신이 혐오스럽고 미안하고 어떻게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감수하겠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술이 부족해서 제 남편이랑 제 친구랑 둘만 편의점을 갔다 온 거다. 그 사이에 친구 남편이 저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다. 제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홈캠에는 B씨 남편이 휴대전화로 A씨를 촬영한 뒤 혼자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A씨 남편과 친구 B씨가 스킨십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A씨는 "친구가 제 남편 손을 자기 옆구리에 댔다가 가슴 만지게 하는 장면도 찍혔더라. 그러고 저희 집 세탁실로 들어가는 중 친구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그 사이에도 저한테 안 좋은 짓을 하더라"라고 밝혔다.
A씨는 어린 자녀를 생각해 이를 용서하려 했지만 홈캠을 보고 분노가 커져 결국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B씨 부부는 A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 뒤 A씨가 먼저 전화하자 "그날 일은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락을 먼저 하지 않은 건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라고 해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강제추행 내지는 준유사강간죄, 카메라 불법 촬영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친구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고 한다. SNS에 글도 올리고 별문제 없이 지내고 있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성범죄 조사가 진행되면 이 남성은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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