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유예' 불발…'이재명표' 하천법은 통과(종합2보)

기사등록 2024/02/01 19:14:36

최종수정 2024/02/01 21:11:28

민주 '2년 유예안' 거부…"산안청 맞교환 안돼"

하천법·메타버스 진흥법안 등 47개 법안 처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2.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승재 기자 =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를 두고 1일 열린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 등 47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여당의 협상안을 놓고 찬반 토론이 오갔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현 상황을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직후 취재진과 만나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노동현장의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과 맞바꾸진 않겠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정치의 영역이나 국회에서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던 산업안전청을 수용했는데도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과 가상융합(메타버스) 산업 진흥과 규제 개선을 위한 근거 기준을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등 47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구역의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한 '계곡 정비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가상융합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의심되는 거래계좌를 상시점검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와 정보를 공유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개인별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과 첨단재생의료기술을 이용한 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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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유예' 불발…'이재명표' 하천법은 통과(종합2보)

기사등록 2024/02/01 19:14:36 최초수정 2024/02/01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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