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의신청위, 1일 이경 이의신청 건 심사 후 기각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보복운전 논란으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검증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1일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신청 건을 심사한 뒤 기각 처리했다.
이 전 대변인은 앞서 대전 유성을에 총선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했으나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다, 재판 중인 사실을 당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이 전 대변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줄 대리기사를 찾았다며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 걸쳐 서류를 심사했으나 이 전 대변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신청위는 이 전 대변인에게 대리기사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아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전 대변인은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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