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합의 불발…여 "노총 눈치 봐" 야 "노동자 생명 우선"

기사등록 2024/02/01 22:00:00

여, 산안청 신설 제안…야 "제안 거부"

여 규탄대회…"선거에 민생 내던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4.02.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4.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최영서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됐다. 여당은 야당이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며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노동자 생명이 우선이라며 중처법 유예와 신안청 신설을 바꿀 수 는 없다고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었다.

산안청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중처법 단속과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산안청 개청은 필요하나, 노동자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과 맞바꾸진 않겠단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정치의 영역이나 국회에서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합의가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후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항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대재해법 유예지연 중소기업 다죽는다", "영세기업 눈물호소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생명줄과 같은 중처법 유예를 위해 그동안 민주당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며 "그리고 민주당이 중처법 2년 유예의 최종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의 설치까지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협상안을 걷어찼다"며 "온갖 조건을 내걸며 유예를 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800만 근로자의 삶의 현장을 인질삼아 희망고문을 해온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1순위는 민노총과 한노총 등 기득권 양대노총일 뿐"이라며 "선거에서 이들의 도움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 오로지 표만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탄대회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하고 논의해서 민생 현장이 절절히 호소해오니 우리가 어떤 정치적 명분도 민생에 앞설 수 없으니까 산안청을 수용하자고 판단한 것"이라며 "근데 최종조건이라 제시한 안마저도 이렇게 걷어차니 정말로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입장 변화가 있어서 이 법에 대한 협상을 제안해온다면 전 언제든 협상에 응할 것"이라며 논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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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합의 불발…여 "노총 눈치 봐" 야 "노동자 생명 우선"

기사등록 2024/02/01 2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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