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보냄' 촉발한 고발사주 의혹…법원, 사실관계 인정

기사등록 2024/01/31 16:05:50

최종수정 2024/01/31 17:59:29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리적 이유로 무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징역 1년 선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31일 나왔다. 핵심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고발장 전달 등 사실관계가 인정되면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은 확보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 등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했고, 손 검사장도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2년 대선을 반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출범 1년8개월을 맞은 공수처는 당시 후보자였던 윤 대통령에 관한 의혹을 집중 수사하던 때였다. 윤 대통령은 이듬해 당선됐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검찰 출신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불기소, 혹은 검찰 단순 이첩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모두 무혐의 처분이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검찰에 이첩하며 '손 검사장과 공모가 성립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조성은씨 제보였다. 뉴스버스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황희석 변호사, 김 여사 비판 보도 기자 고발을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 측에 사주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일명 '범정'으로 불리며 당시 명칭으론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조씨가 김 의원에게서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남아있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트리거가 됐다. 텔레그램 특성상 전달받은 메시지의 발신자 정보가 수신자인 조씨에게 표시됐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고발인 조사 ▲조씨 조사 및 윤 대통령 등 입건 ▲손 검사장 및 김 의원 압수수색 등이 하루 간격으로 잇따랐다. 검찰도 비슷한 시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의 관여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손 검사장이 조사에 불응하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기각), 구속영장(기각)을 청구했지만 수사력에 상처를 입었다. 손 검사장은 11월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다시 기각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그 사이 김 의원 압수수색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도 나왔다.

반대편에선 제보사주 의혹도 일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가 박 전 원장 측 사주라는 주장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씨와 식사를 함께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수처는 제보사주 의혹으로 박 전 원장 등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도 박 전 원장과 조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간접정황과 포렌식 자료를 종합하면 손 검사장이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또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했다고도 봤다. 다만 선거법 위반의 착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보자X가 지모씨라는 사실을 밝힌 것, 지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정했다. 같은 행위에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사법절차 전자촉진화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1년으로 정했다.

한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손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게 되면서 손 검사장은 직무 정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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