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손준성은 "모두 수긍 못해…항소할 것"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징역 1년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공수처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전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손 차장검사는 항소를 예고했다. 그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관계, 법리 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어 항소해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수처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전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손 차장검사는 항소를 예고했다. 그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관계, 법리 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어 항소해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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