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적극 추진

기사등록 2024/01/31 07:43:1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와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01.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와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01.19. [email protected]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작년에 이어 영농철에 발생하는 농가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의 구조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 지난 27일 입국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65명이 입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63개소의 농가에 배정돼 수박 순치기, 토마토 수확 등 농작물의 경작·생산 작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인력수급에 목말랐던 농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절근로자는 입국과 동시에 마약 검사, 외국인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5개월간 체류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용주로부터 인정받은 성실근로자는 추가 3개월의 체류연장과 재입국이 가능해 지속적인 농가경영 및 인력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적극적인 농가별 현장 모니터링 및 결혼이민자와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조기 생활 안정 및 적절한 근로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재보험비 등을 지원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 대비 계절근로자가 3배 이상 증원된 만큼 근로기준과 인권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함안군 농촌인력 수급의 구조적인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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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적극 추진

기사등록 2024/01/31 07:43: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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