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 참사 같은 증거에 누군 기소 누군 불기소" 검찰 "근거있어"(종합)

기사등록 2024/01/30 19:49:55

최종수정 2024/01/30 20:03:29

민주 "검찰의 모순적 행태에 실소…국민이 신뢰 못해"

검찰 "이유있는 불기소…일부표현으로 모순 지적 안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승주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같은 증거를 두고 경찰 지도부 중 누구는 기소하고, 또 누구는 무혐의 처분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고서 자체에 대한 평가 때문에 불기소한 게 아니다"라고 불기소 처분이 근거 있는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같은 증거로 어제는 기소하고 오늘은 무혐의 처분되는 검찰 수사를 누가 납득하겠냐"며 "검찰의 모순적 행태에 실소가 터져 나온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경찰 내부 보고서를 증거로, 경찰이 참사 발생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해 경찰 지도부를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날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한 다른 경찰 간부는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 상근부대변인은 "어떻게 똑같은 자료가 기소의 근거가 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되는가"라며 "검찰은 수사가 장난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경찰 내부 보고서는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근거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선 상근부대변인은 "수사가 그때그때 바뀐다면 국민께서 검찰 수사를 어떻게 신뢰하느냐.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4차원 수사'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본적 불기소 이유는 용산서 전 정보과장이 사고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지위와 역할에 있지 않다는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 자체에 대한 평가 때문에 불기소한 게 아니라, 정보과장이라는 지위에서의 업무상 과실 유무에 대한 평가"라며 "이를 호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결정문의 일부 표현만을 이유로 결정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개별 증거에 대한 평가나 전반적인 입증 취지는 향후 공판에서 상세하게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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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 참사 같은 증거에 누군 기소 누군 불기소" 검찰 "근거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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