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임원급 직원, 부하직원 동원해 대출
서로 대가 수수하며 자금 마련 등 나서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이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와 전 본부장인 박모씨 주거지 등 5~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하직원을 동원해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알선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직원들은 박씨 청탁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 주고, 박씨로부터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해 10월23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메리츠증권 등 5개 증권사의 부동산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수익을 챙긴 임원이 발각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박씨 등 이번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앞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메리츠증권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에도 일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메리츠증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중지를 앞둔 이화전기의 주식을 전부 매도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은 114억원의 회령, 187억원의 배임, 주가 부양, 약 14억원 탈세, 탈세 목적 373억원 재산 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의 처남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진행되자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공교롭게도 메리츠증권은 거래 정지 직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 5838만2142주(32.22%)를 전부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거래 정지 전 미공개 정보를 취득, 주가 부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앞선 기획검사로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업무 과정에서 얻은 내부 직무 정보로 수십억원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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