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내달부터 발포주·과실주 판매가 50~100원씩 내리기로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국내 편의점들이 다음달부터 발포주·과실주의 판매가를 50~100원씩 내린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주류가 출고가 인하를 반영해 다음달 발포주, 과실주 가격을 최대 100원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9일부터 발포주인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후레쉬' 500㎖가 1800원에서 1750원으로 50원(2.8%) 인하된다. 필라이트후레쉬 1.6ℓ 페트는 40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2.5%) 내린다.
이와 함께 다음달 9일부터 오비맥주 '필굿' 500㎖는 1800원에서 1750원으로 50원 내려가며, 1.6ℓ 페트는 40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주류가 출고가 인하를 반영해 다음달 발포주, 과실주 가격을 최대 100원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9일부터 발포주인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후레쉬' 500㎖가 1800원에서 1750원으로 50원(2.8%) 인하된다. 필라이트후레쉬 1.6ℓ 페트는 40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2.5%) 내린다.
이와 함께 다음달 9일부터 오비맥주 '필굿' 500㎖는 1800원에서 1750원으로 50원 내려가며, 1.6ℓ 페트는 40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하이트진로 '이슬톡톡 복숭아'도 다음달 1일부터 2100원에서 2000원으로 100원(4.8%) 낮아진다.
이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기타주류에 속하는 필라이트, 필굿 등 발포주와 과실주 출고가를 4.5% 인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약주와 청주, 과실주,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기타주류에 속하는 필라이트, 필굿 등 발포주와 과실주 출고가를 4.5% 인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약주와 청주, 과실주,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국산 약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0.4%, 청주는 23.2%, 과실주는 21.3%, 기타주류는 18.1%로 결정됐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소주의 출고가가 선제적으로 내려간 데 이어 기타주류인 발포주와 과실주의 출고가도 인하된 것이다.
업계는 발포주는 맥주·소주와 달리 가정용 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소비자 비중이 커 가격 인하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소주의 출고가가 선제적으로 내려간 데 이어 기타주류인 발포주와 과실주의 출고가도 인하된 것이다.
업계는 발포주는 맥주·소주와 달리 가정용 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소비자 비중이 커 가격 인하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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