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500만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500만원 한도 의료비
시, 관련 예산 27억 9000만원 편성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지원내용은 ▲위로금 500만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 500만원 한도의 의료비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5월 박형준 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지급한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 27억 9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시 누리집 또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다. 대상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연제구)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구포부민병원(북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누네빛안과의원(부산진구) ▲다대튼튼치과의원(사하구)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청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지원내용은 ▲위로금 500만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 500만원 한도의 의료비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5월 박형준 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지급한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 27억 9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시 누리집 또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다. 대상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연제구)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구포부민병원(북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누네빛안과의원(부산진구) ▲다대튼튼치과의원(사하구)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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