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승진 배제한 경기도…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기사등록 2024/01/28 09:00:00

대법 "다주택이 도덕성·청렴성 기준 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자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인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강등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경기도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 4급 승진 후보자였다. 그는 경기도의 주택보유조사 당시 주택 2채 및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보유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A씨가 승진심사를 받던 시기는 주택값이 급등하던 때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이 지사는 A씨가 제출한 자료를 인사자료로 활용했고 그의 승진을 결정했다. A씨의 승진 시기에 다주택을 신고한 사람들은 모두 4급 승진에 고배를 마셨다.

다만 승진 이후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면서 A씨는 '강등 징계'를 의결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징계가 위법하다며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에서는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강등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해졌다고 판단했다.

경기도가 제출받은 주택보유수 자료를 인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다주택 보유자임을 숨긴 것이 승진 임용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수원=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10.25.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10.25.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강등 징계를 취소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부동산 투기행위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다만 경기도의 사례처럼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 경위, 매수자금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자료의 확인을 위해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령상 근거 없이 공무원에 대해 주택보유현황을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을 판단한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이유로 따르라고 강제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승진 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등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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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승진 배제한 경기도…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기사등록 2024/01/28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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