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장 공익감사 청구…착수 시 특별조사국 투입 가능성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감사원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지난 23일 9·19 합의 직후 북한 파괴 GP 현장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정부가 북한군 GP의 지하 갱도 시설이 불능화되지 않았음에도 '북 GP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군사 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왜곡된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골자다.
앞서 남북은 문재인 정부때인 2018년에 체결한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했고,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 GP 복원에 나서면서 지하시설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공익감사 청구는 감사원 자체 착수가 아닌 외부 청구를 받아 처리되는 감사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훈령)'에 따라 청구 사건을 심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국 단위 이상의 대규모 감사인력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수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만큼 관련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면서 "수용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공직 기강 문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감사를 총괄하는 특별조사국을 투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조사국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국가 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굵직한 감사를 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9·19 합의에 이적성이 있는지를 감사해 달라는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됐지만, 감사원은 "9·19 합의는 국방과 외교 등에 관한 정책 결정 사항"이라며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지난 23일 9·19 합의 직후 북한 파괴 GP 현장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정부가 북한군 GP의 지하 갱도 시설이 불능화되지 않았음에도 '북 GP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군사 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왜곡된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골자다.
앞서 남북은 문재인 정부때인 2018년에 체결한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했고,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 GP 복원에 나서면서 지하시설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공익감사 청구는 감사원 자체 착수가 아닌 외부 청구를 받아 처리되는 감사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훈령)'에 따라 청구 사건을 심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국 단위 이상의 대규모 감사인력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수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만큼 관련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면서 "수용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공직 기강 문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감사를 총괄하는 특별조사국을 투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조사국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국가 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굵직한 감사를 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9·19 합의에 이적성이 있는지를 감사해 달라는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됐지만, 감사원은 "9·19 합의는 국방과 외교 등에 관한 정책 결정 사항"이라며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