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 걸린 시간만 3년, 얼마나 더 기다려야"
여야 입장차로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 무산될 듯
27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전망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을 목전에 둔 가운데 부산지역 노동단체는 "더 이상의 법 유예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본부는 25일 오후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했다.
특히 단체는 이날 부산지역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를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부산지역에서 10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10건의 사망 사고 중 8명이 떨어짐 사고로, 2명이 깔림 사고로 숨졌다"며 "재래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노동청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했다지만, 그 이후에도 사망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단 하루에 그치는 노동부의 점검은 너무나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제정 후 시행되기까지 1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하는 데 2년, 총 3년을 기다렸는데 준비가 부족하니 또 기다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행 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일"이라며 "노동자들의 안전한 삶과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유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는 오는 27일을 앞두고 여야는 이에 대한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처리를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 처리는 무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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