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9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2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30)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11명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년 동안 8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및 차량 미수선처리비 등 명목으로 약 9억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및 지인 관계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수입 차량을 사고에 이용했으며 병원 치료도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방병원 등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인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며 도피했고 2개월 도주 끝에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제도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여러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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