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삿짐 운반·포장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주 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해 영주시로 전입해 1개월 이상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39세 청년 세대주이다.
단, 지난해 전입자는 3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
신청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사 실비 지출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 확인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지만 매수(임차)인은 청년 세대주 본인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 소유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영주시에 이사 및 전입하는 외지 청년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청년 인구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삿짐 운반·포장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주 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해 영주시로 전입해 1개월 이상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39세 청년 세대주이다.
단, 지난해 전입자는 3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
신청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사 실비 지출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 확인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지만 매수(임차)인은 청년 세대주 본인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 소유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영주시에 이사 및 전입하는 외지 청년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청년 인구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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