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최윤종에 무기징역형 선고
최윤종, 선고 이틀만에 항소장 제출해
재판서 혐의 부인…검찰은 사형 구형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이틀 만에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함께 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같은 달 숨을 거두었고, 경찰은 피해자 사망 이후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재판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윤종의 선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 측은 "경제적으로 보상받으려는 것도 아닌데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 모두 인간적으로 사과 한 마디가 없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함께 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같은 달 숨을 거두었고, 경찰은 피해자 사망 이후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재판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윤종의 선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 측은 "경제적으로 보상받으려는 것도 아닌데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 모두 인간적으로 사과 한 마디가 없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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