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의료급여 기준 완화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관악구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70여 개 사업의 기준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정부 사업 혜택의 기회가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4인 가구 기준 6.09%로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 올해 1인가구 월 222만8445원, 2인가구 368만2609원, 3인가구 471만4657원, 4인가구 572만9913원, 5인가구 669만5735원, 6인가구 761만8369원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7년 만에 완화돼,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월 최대 9만원(약 14% 인상), 4인가구 월 최대 21만3000원(약 13% 인상)이 늘어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또 의료급여는 중증 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재산 기준도 더욱 완화됐다.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복지포털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로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70여 개 사업의 기준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정부 사업 혜택의 기회가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4인 가구 기준 6.09%로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 올해 1인가구 월 222만8445원, 2인가구 368만2609원, 3인가구 471만4657원, 4인가구 572만9913원, 5인가구 669만5735원, 6인가구 761만8369원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7년 만에 완화돼,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월 최대 9만원(약 14% 인상), 4인가구 월 최대 21만3000원(약 13% 인상)이 늘어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또 의료급여는 중증 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재산 기준도 더욱 완화됐다.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복지포털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로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