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에 "법원장, 법정재판업무 담당" 규정
재판장 2년·법관 1년 교체주기, 1년씩 연장
"수도권 고법엔 충분한 경험 쌓은 인물로"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을 재판에 투입하고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들도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이날 법관에게 공지했다.
재판의 연속성을 해쳐 재판 지연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재판부 교체 주기'도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 예규는 재판장은 최소 2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은 최소 1년 동안 한 재판부에서 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3년, 2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지방 순환근무는 지방 고법 재판장의 공석 범위 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천 처장은 "수도권 고법판사 신규보임이 마치 선발성 조기 발탁 인사인 것처럼 인식된다"며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업무적성을 고려한 인사 및 고법·지법의 균형 잡힌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고법에는 지법 부장으로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들 중에서 신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은 내달 있을 법관 정기 인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전국법원장회의, 2023년 사법행정자문회의,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논의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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