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6/28/NISI20210628_0000776087_web.jpg?rnd=20210628161704)
[부산=뉴시스] 부산 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태국에서 구한 마약을 사타구니와 엉덩이에 숨기는 방식으로 밀수를 공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B(30대)씨,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형인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자신은 해당 물품이 필로폰이라는 사실과 가액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는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님에도 고액을 벌 생각이 있냐는 A씨의 말에 B씨는 난생처음으로 여권도 만들고, 마약을 숨기는 방법 등을 일일이 전달받아 바지에 숨겨온 것으로 보아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사건 주범임에도 이전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려 했다"며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A씨나 B씨, 검찰의 항소에서 원심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27일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 김해공항으로 입국,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692g을 수령한 뒤 B씨에게 이를 건네주고 먼저 김해공항에 입국했으며,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사타구니와 엉덩이에 테이프로 붙여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은 시가 69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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