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중 특정 내용과 무관. 뉴시스DB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6급 승진 후 상사에게 수산물 100만여원어치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뒤, 자신에 대한 인사 평정 등을 담당한 부서장 B씨에게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175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을 뇌물로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하라"는 취지의 말을 B씨에게서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로부터 우럭 판매업자 계좌번호를 건네받은 뒤 우럭 50㎏의 대금 105만원을 송금했다. 또 시가 38만원 상당의 홍어 19㎏ 등을 상납하고, 10만원어치의 포도 5박스를 B씨의 자택에 직접 배달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A씨가 벌금 3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다.
한편, 부서장 B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옹진군청 수산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관할한 섬의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뒤, 자신에 대한 인사 평정 등을 담당한 부서장 B씨에게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175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을 뇌물로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하라"는 취지의 말을 B씨에게서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로부터 우럭 판매업자 계좌번호를 건네받은 뒤 우럭 50㎏의 대금 105만원을 송금했다. 또 시가 38만원 상당의 홍어 19㎏ 등을 상납하고, 10만원어치의 포도 5박스를 B씨의 자택에 직접 배달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A씨가 벌금 3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다.
한편, 부서장 B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옹진군청 수산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관할한 섬의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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