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 확정' 자사고·외고…사회통합·지역인재전형 강화(종합)

기사등록 2024/01/16 17:30:24

최종수정 2024/01/16 21:21:28

국무회의에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의결

文 정부 '폐지 법령' 확정된 지 3년 11개월여 만

전국 단위 자사고 사회통합 20%·지역인재 20%

'사교육 과열 양상' 두고 교육계 논쟁 계속될 듯

재지정 평가 2030년 부활…2025~2029 성과평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외국어고·국제고)의 운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 재개정 절차를 마쳤다.

정부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문제를 완화하겠다며 2025학년도 고입부터 전국 단위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규제를 강화했다. 고입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자율고인 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특수목적고인 국제고와 외고는 당초 내년 2월말 폐지돼 일반고로 바뀔 예정이었으나 이를 무효로 돌린 것이다.

이번 법령 재개정은 지난 2020년 2월28일 문재인 정부가 자율고와 외고·국제고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지 3년 11개월여 만이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 등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이를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이라 규정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법령 재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고교들이 다양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자사고나 특목고를 존치하면서 정부 정책의 초점은 일반고의 다양화, 또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두겠다"고 밝혔다.

올해 자사고는 34개교로 이 중 10개교가 전국에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다. 옛 '자립형 사립고'에서 전환된 6개교와 국고 인건비 등 지원 없이 법인이 재정을 일정 기준 이상 충당하는 4개교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입학정원의 20%를 같은 광역시도에 있는 중학교 졸업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모든 전국 단위 자사고가 반드시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도록 정했다. 과거 '자립형 사립고'에서 전환됐던 전국 단위 자사고 6개교는 그간 이런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입 전형인데 신입생 미달 문제가 심각해 교육 당국이 재정 보전금을 주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 자사고 중 64.7%인 22개교(전국단위 4개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미달이 발생했고 미달된 정원은 총 51.2%에 이른다.

대신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으로 충원하지 못한 모집인원의 50% 이내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외고와 국제고는 법령상 근거 조항을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합쳤다. 현재 외고와 국제고가 모두 합쳐지는 건 아니지만 '국제외국어고'로 합칠 수 있다. 올해 외고는 28개교, 국제고는 8개교가 운영 중이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외국어고·국제고)의 운영 근거를 담은 법령 재개정 절차를 마쳤다.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문제 완화를 위해전국 단위 자사고의 정원 2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도록 규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외국어고·국제고)의 운영 근거를 담은 법령 재개정 절차를 마쳤다.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문제 완화를 위해전국 단위 자사고의 정원 2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도록 규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는 과학고·예술고·마이스터고 등 다른 특목고보다 늦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후기 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 운영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중학교에서 고입을 위한 선행학습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인증, 지필형태의 구술 면접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학교 내신 성적(1단계)과 인성면접(2단계)으로 선발한다. 단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는 현행 추첨 선발제를 유지한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강화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 부총리는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면접 문항이나 전형 정보를 공개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영향평가의 설문 문항들도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 근거도 부활시켰다.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 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 공립학교지만 지역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과거 5년마다 시도교육청이 실시해 왔던 '운영 성과(재지정) 평가'도 재개할 예정이다. 성과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에서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다. 과거 진보 교육감들이 이를 활용해 지정을 취소하면서 학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갈등이 컸다.

그간 외고와 국제고는 운영성과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성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첫 평가는 오는 2030년으로 재개정 법령에 따라 신입생을 처음 뽑은 2025년부터 5년간 성과를 따져본다.

교육부는 당시 교육청과 학교 간 갈등을 미연에 막고자 평가 지표를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올해 운영성과 평가 지표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부활로 고입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따라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 학교의 재학생들이 향후 대입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미달 문제를 겪었던 사회통합전형도 미달 인원을 일반전형 추가합격 방식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해 수험생의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 분야 정책위원은 "정권이 바뀌자 정책을 손대는 5년지소계(五年之小計) 소지가 있다"며 "역대급 불수능과 새로운 대입, 의대 열풍과 맞물려 고입 경쟁 과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총리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내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고 2~3학년에 상대평가를 유지해 균형을 잡았다"며 대대적 교사 연수와 일반고 신뢰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속한 순회교사의 교육경력을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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