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 김광호 서울청장 등 수사심의위
유가족 "김광호·최성범 기소해야 마땅"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서울 용산소방서장 등 책임자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유가족들은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참사 발생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김광호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의 주된 원인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직을 유지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며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정무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는 이 현실이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윤복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불기소 과정의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기소 의견인데 대검에서 이를 막고 있다는 보도와, 불기소 의견을 가진 수사팀으로 교체됐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기에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호소하고자 여기 왔다"고 전했다.
윤 단장은 이어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만으로 김 청장을 기소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다시는 이 땅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대검에서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서는 이정민 위원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두 사람의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김 청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이 대리 참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유가족들은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참사 발생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김광호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의 주된 원인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직을 유지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며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정무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는 이 현실이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윤복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불기소 과정의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기소 의견인데 대검에서 이를 막고 있다는 보도와, 불기소 의견을 가진 수사팀으로 교체됐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기에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호소하고자 여기 왔다"고 전했다.
윤 단장은 이어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만으로 김 청장을 기소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다시는 이 땅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대검에서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서는 이정민 위원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두 사람의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김 청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이 대리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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