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민생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복잡한 규제에 대응할 여력 부족해"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유예를 촉구했다.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적용을 강행할 경우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오 장관은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개최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적용된다면 소규모 사업장도 대기업이 하는 것처럼 안전관리와 관련된 수많은 서류작업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이런 복잡한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석했다. 지식산업센터는 120여 개 표면처리 업조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다.
오 장관은 "후보자 시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을 때 첫 일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생생한 목소리였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다"며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업 활동 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근로자들까지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산업재해 발생시 일선 실무책임자만 처벌받고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50인 미만 대표는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미흡해 사고가 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오 장관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돼도 된다고 본다"며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오 장관은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개최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적용된다면 소규모 사업장도 대기업이 하는 것처럼 안전관리와 관련된 수많은 서류작업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이런 복잡한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석했다. 지식산업센터는 120여 개 표면처리 업조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다.
오 장관은 "후보자 시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을 때 첫 일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생생한 목소리였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다"며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업 활동 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근로자들까지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산업재해 발생시 일선 실무책임자만 처벌받고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50인 미만 대표는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미흡해 사고가 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오 장관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돼도 된다고 본다"며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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