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가습기살균제 2심 유죄 다행, 형량은 아쉬워"

기사등록 2024/01/11 19:05:16

최종수정 2024/01/11 19:15:31

"솜방망이 수준 구형량에도 못 미쳐"

"피해자 배·보상, 재발 방지 등 시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선고공판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김태종(오른쪽) 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024.01.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선고공판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김태종(오른쪽) 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024.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소송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형량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11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와 67개 환경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형사재판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1심 무죄와 달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다행이지만, 2심 유죄판결의 형량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사 직원들은 금고 2~3년 또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 단체는 "검찰의 구형량 금고 5년은 이번 피해자의 규모와 심각함을 볼 때 솜방망이인데 그 형량에도 못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이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한 축인 정부 책임도 물어져야 한다. 진상규명 피해 대책과 함께 제대로 된 재발방지 조치도 시급한 일"이라고 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 시작 후 지난해 12월 열린 제38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까지 총 7890명의 신청자 중 5667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확보를 위해 피해구제분담금을 1250억원 추가로 부과·징수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심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했으며 폐암 피해구제를 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했다.

아울러 아직 가습기 살균제와의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가 진행 중인 질환을 호소해 조사·판정이 보류된 신청자, 조사·판정을 위한 필수 첨부서류를 최근에 제출한 신청자 등 심의 보류·대기자 총 920명에 대해 관련 연구결과가 보완되는 등 조사·판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환경단체 "가습기살균제 2심 유죄 다행, 형량은 아쉬워"

기사등록 2024/01/11 19:05:16 최초수정 2024/01/11 19:15:31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