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지난해 체불액 1조7천억 넘을듯…건설업 등 '심각'
'유동성 위기' 태영건설 전국 105개 현장 전수조사
악덕 사업주, 구속 수사…피해 근로자 융자 지원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 당국이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전국 현장 100여곳을 전수 조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2018년 1조6472억원에서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1조3472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이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증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체불액은 1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건설업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업 체불액은 전년 대비 51.2% 급증한 3989억원이다.
집중지도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공사대금) 조기 집행을 지도한다.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태영건설 협력업체 근로자 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을 전수 조사,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선제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 수사한다. 고용부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1000만원 한도에서 연 1.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융자 상환 거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에 대해서도 융자 금리를 낮춘다.
이 밖에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돼 즉시 현장에 출동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 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전국 현장 100여곳을 전수 조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2018년 1조6472억원에서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1조3472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이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증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체불액은 1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건설업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업 체불액은 전년 대비 51.2% 급증한 3989억원이다.
집중지도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공사대금) 조기 집행을 지도한다.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태영건설 협력업체 근로자 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을 전수 조사,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선제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 수사한다. 고용부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1000만원 한도에서 연 1.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융자 상환 거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에 대해서도 융자 금리를 낮춘다.
이 밖에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돼 즉시 현장에 출동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 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