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간 세비 전액 반납' 법안 추진
"공천 후보자에 서약서 받을 것 약속"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정치개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해당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이번 공천에서 우리 당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이재명 대표 등을 저격했다.
이어 "유죄과 확정돼도 임기가 지나 할 것 다 하고, 피갇은 국민의 세금은 그대로 받아 간다"며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갈등이 증폭된 시점에서 경남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킨 건 기적적인 일"이라며 "경남을 원자력과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우주항공 기술까지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남의 정신으로 오는 4월10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신 곳이 바로 이 경남의 바다 노량이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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