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무관 미숙아 300만~1000만 원 의료비 지원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각종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대폭·확대하기로 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 주력한다.
특히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각종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대폭·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과천시는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1366쌍을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여성 10만 원(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이며,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는 등 언제든지 관련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조기 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도 폐지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른 구분 없이 1인당 300만 원(본인부담금의 90%)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도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미숙아 300~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의 의료비를 각각 지원하며, 최대 7만 원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하고, 7만 원의 선천성 난청 검사 지원과 함께 최대 262만 원 보청기 비용을 지원한다.
여기에 과천시는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는 냉동 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까지)를 지원하며,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와 영유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보건소 누리집(www.gccity.go.kr/ghc)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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